매일신문

달라진 은행권 재테크 제도

재테크 환경에도 올해 상당한 변화가 있다. 예정대로 예금부분보장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고 세금우대한도는 축소된다. 외환자유화조치로 외환거래는 크게 자유로워졌다.

▨외환자유화

제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조치가 실시돼 개인의 외환.자본거래 및 기타 자본거래 등 외환거래가 전면 자유화됐다. 98년 6월 발표한 '2단계에 걸친 외환자유화 계획'이 마무리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여행경비,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 등의 지급한도 및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외화매입한도 폐지

-해외예금.신탁.증권투자.차입 등 자본거래 자유화

-기업의 대외채권 회수의무 완화, 해외사무소의 활동경비제한 폐지, 다자간 상계 허용, 결제방법 다양화 등이다.

-보완책으로 불법자금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고액자금 대외지급시 한국은행 사전확인.신고제 도입,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강화, 해외예금.신탁의 연1회 잔액보고제 도입 등이 마련된다.

▨예금부분보장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 금융기관이 파산하여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1인당 보호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으로 금융기관별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두 은행에 각각 예금가입시 각 은행별로 5천만원씩 보호된다. 다만 동일 금융기관의 본.지점 거래 시에는 합산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한 예금보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금융기관이 합병되거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관은 영업을 계속하게 되므로 예금자의 예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기업 영업활동을 위한 결제성 예금 중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예금(별단예금, 당좌예금)은 2003년말까지 전액 보호된다.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은행.증권회사 .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기관이다.

또 농.수협 중앙회 및 44개(2000년 9월 기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예금보호제도에 의하여 보호된다. 다만 농.수협의 단위조합은 농.수협법에 의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각각 중앙회가 자체 적립한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투신사는 고객이 맡긴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익을 돌려주는 금융상품을 취급하므로 예금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40%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된다. 대신 이자.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0%에서 15%로 인하된다.

완충장치로 5년 이상 장기저축.채권에는 30%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비과세저축상품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우대한도 축소

상품별로 정해졌던 세금우대한도가 금융기관을 통틀어 총액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금융기관에 관계없이 1인당 4천만원 한도 안에서 세금우대상품에 들 수 있다. 노인, 장애인은 6천만원까지이며 미성년자는 1천500만원까지다. 대상상품은 1년이상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상품이며 우대세율은 이자소득세 10% 및 농어촌특별세 0.5%를 합산한 10.5%.

-단 지역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맡기는 돈은 예외이며 이들 기관에 대한 예탁금은 2005년부터 통합 적용된다.

-작년 말까지 가입한 세금우대상품의 합산금액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만기 때까지는 세금우대를 적용 받지만 만기를 넘기고도 찾지 않으면 만기 후 이자에는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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