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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빼내 주식투자 산림조합 10억대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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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산림조합이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고객 예수금을 주식에 투자, 막대한 손실을 냈으나 조합중앙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외부 비난을 우려해 이 사실을 숨겨온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다.

안동시산림조합은 지난 9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예수금 86억원중 47억원을 모 투자신탁회사 안동지점에 개설된 주식형 펀드 상품에 투자했으나 주가하락으로 8억여원의 손실을 냈다.

안동시 산림조합은 지난해 6월 산림조합중앙회의 정기감사가 시작되자 투자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투신사의 협조로 허위잔고증명을 발급 받아 원금을 보존한 것처럼 속이고 자금을 계속 투신사에 맡겨 추가손실마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양군산림조합도 지난해 1월 박모(51) 상무가 조합장의 결재없이 임의로 고객 예수금 2억원을 주식에 투자하다 1년만에 1억5천만여원의 손실을 낸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특히 조합장과 간부들은 1차 투자계약 만료기한인 지난해 4월 주식투자로 1천여만원의 손실이 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계속 방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와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99년 7월부터 일선 조합에 부실예방과 자금운용 건전성 확보를 위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유가증권(주식) 투자를 금지토록 한 바 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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