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5일 울릉도 석산 등 난개발지역 5곳을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사업장으로 적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이 합동으로 울릉도 난개발 실태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여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장 5개소를 적발, 의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진 지역은 지난해 12월 울릉도 난개발로 물의를 일으켜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배임수재 혐의로 포항해양수산청 공무원과 업자 등 18명을 구속 기소한 현포, 구암 석산 2개지구가 포함돼 있다.
또한 울릉군이 현재 시행중인 서면 남양리 구암∼태하(4.37㎞)간 산간 도로와 울릉읍 내수전∼북면 죽암(1.64㎞)간 2개 도로는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특히 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북면 나리분지내 말잔등 군부대 공사현장에는 현지 군부대가 사전환경성 검토없이 군사시설(총 면적 5만3천495㎡)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대규모 군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지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울릉도에서 마구잡이식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경훼손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성검토 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릉.허영국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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