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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 '유죄' 고위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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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고 카센터를 운영해온 업자와 이를 알면서도 등록을 내준 공무원을 입건하면서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은 입건을 않아 수사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0일 지난 99년 9월 시설면적 21평에 미달하는 ㅁ카서비스(남구 이천동)업자 박모(30)씨로부터 50만원을 받고 인가를 내주는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카센터 4개 업체에 대해 허위복명서를 작성해 인가를 내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대구시청 9급공무원 최모(58·수성구 지산동)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또 카센터 등록업무가 시청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지난 99년 10월 이후 최근까지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카센터 9개 업체에 대해 인가를 내주거나 점검을 소홀히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남구청 8급 공무원 박모(31)씨를 입건하고 카센터 업자 15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그러나 지난해 3월 ㄷ카센터 유모(35)씨가 등록기준 미달로 정비업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해당지역 동장에게 부탁, 동장이 구청 김모 과장을 통해 인가를 내주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동장과 구청 과장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 ㅂ카센터 업자 김모(29)씨가 자동차정비용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당초 용도와 달리 점포로 사용중인데도 가설건축물 사용연장 인가를 내준 동사무소 직원 우모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무관 등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안이 경미해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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