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그동안 연 2회에 실시하던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을 1월과 4월, 7월, 10월 등 연 4회로 확대하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도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개정령안을 의결하고 경제, 교육부총리, 여성부 신설에 따른 해당 직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또 지방공무원의 보수중 기본급 비중을 높이기 위해 기말수당 400%중 200%를 기본급에 통합키로 하고 성과급 지급대상 범위를 상위근무실적 우수자 50%에서 70%로 확대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화재진화수당을 현재 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했다.
경제, 교육부총리 신설에 따른 직제안에서 정부는 재경부에 관리관(1급)으로 국제업무정책관 1인을 증원했고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차관 직속으로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을 신설하는 한편 2개과를 증설했다.
또 이번에 신설되는 여성부에는 실.국장 하부에 11개의 과(담당관)를 두도록 하고 정원은 102명으로 확정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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