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의결,-국무회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22일 그동안 연 2회에 실시하던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을 1월과 4월, 7월, 10월 등 연 4회로 확대하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도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개정령안을 의결하고 경제, 교육부총리, 여성부 신설에 따른 해당 직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또 지방공무원의 보수중 기본급 비중을 높이기 위해 기말수당 400%중 200%를 기본급에 통합키로 하고 성과급 지급대상 범위를 상위근무실적 우수자 50%에서 70%로 확대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화재진화수당을 현재 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했다.

경제, 교육부총리 신설에 따른 직제안에서 정부는 재경부에 관리관(1급)으로 국제업무정책관 1인을 증원했고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차관 직속으로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을 신설하는 한편 2개과를 증설했다.

또 이번에 신설되는 여성부에는 실.국장 하부에 11개의 과(담당관)를 두도록 하고 정원은 102명으로 확정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