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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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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대체할 기업연금 제도를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 신상품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기업연금은 근로자 명의로 가입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자신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데다 다양한 자산운용으로 수익도 올릴 수 있다.

또 기업연금을 통해 막대한 퇴직금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수요기반이 강화되는 이점이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9일 "올해 가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세법 개정을 통해 '갹출식 기업연금'의 도입 여건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금융 신상품 형태로 기업연금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올해 근로자가 기업연금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업체의 기업연금 불입액을 손비로 인정하도록 법인세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기업연금은 근로자 명의로 들기때문에 근로자들은 자신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운용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내에 유보되는 기존 법정 퇴직금, 사용자 명의로 가입하는 퇴직보험은 기업이 자금난을 겪을 경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부도날 경우 자칫하면 근로자들이 퇴직금조차 건지지 못할 수도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업은 1년에 30일분의 급료를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퇴직보험과 마찬가지로 기업연금도 운용손실이 나더라도 근로자는 일단 법정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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