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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배출가스 특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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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연 저감대책의 하나로 내년부터는 일정차령 이상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중간검사 형태의 배출가스 특별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된다.환경부는 전체 대기오염원의 38%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위주의 기존 정기검사 사이에 별도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중간검사 대상차량은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제작 후 12년, 화물트럭은 제작 후 7년 이상된 노후차량이며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될 예정이다.중간검사에는 정기검사에 사용되지 않는 특수장비가 동원된다.

중간검사 기준도 정기검사에 비해 강화돼 노후 승용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항목의 경우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 이외에 질소산화물(NOx)이 새로 추가되며, 화물트럭은 배출가스 이외에 엔진정격 최대회전수 및 최대출력 등에 대한 점검도 받는다.중간검사가 본격 실시되면 전체적인 차량 검사횟수는 기존에 비해 배로 늘어나게 된다. 즉 매년 1차례씩 정기검사를 받는 노후 승용차의 경우 앞으로 정기검사와 중간검사 등 2차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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