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검사장 김진환)이 전국 지검 가운데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제도를 도입하고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대구지검은 5일 오후 지역민들에게 획기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기능을 갖춘 인터넷 홈페이지(http://tkdci.sppo.go.kr) 개통식을 갖고 운용에 들어갔다.
홈페이지는 지검 소개란과 민원안내란, 컴퓨터범죄수사반 소개란, 법률상담란,홍보 및 공지란, 법률정보란, 민원서류신청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용자들이 대검과 대법, 전국 지검 사이트와 링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홈페이지는 특히 민원인들이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접수하고 폰뱅킹 등을 통해 등기 송달료(1천340원)를 보내면 고소.고발장 접수 증명원, 불기소증명원, 항고장접수증명원 등 7개 종류의 민원 서류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민들이 법령에 대한 궁금중이나 법률상 애로사항을 전자우편을 통해접수하면 담당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 준다. 이밖에 지역민들이 공직자 부정부패와 선거범죄, 컴퓨터범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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