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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상식-업무수행중 인명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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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소유한 차량을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관련 보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회사 차량을 이용하다 종업원이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을 좌우하는 기준은 사업주가 종합보험에서 어떤 종류에 가입했느냐와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는 것.

예를 들어 종합보험의 대인·대물에만 가입한 회사소속 차량을 공장 내에서 직원이 운전하다 다른 직원을 다치게 했을 경우 직원은 대인배상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차주가 자동차를 사용하다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했으므로 보상책임이 발생하지만 피보험자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 때는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이에 반해 자손보험을 포함한 전담보에 가입한 회사차량을 타고 출근하던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당했으면 이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손사고에서는 상해등급이나 장애등급에 따라 급수가 있어서 이 급수 한도까지만 보상을 한다. 특히 상해에서는 상해급수를 한도로 실제 치료비를 부담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문의:손해보험협회 대구지부(053-755-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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