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징계받자 상사고소 무고혐의 실형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2단독 강윤구 판사는 영주노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 복종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자 상사 10여명을 고소한 정태섭(31·경북 봉화군)씨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4~6월 직장을 무단 이탈하고 동료들에게 폭언하는가 하면 이어폰을 꽂고 근무해 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영주노동사무소장과 관리과장 등 10여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소해 무고죄로 구속 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대구도시철도 4호선의 건설 방식을 AGT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으며, 교통 공약을 ...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7천선을 돌파했지만, 상승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면서 시장의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여성 이미지를 활용한 SNS 계정이 정치적 메시지를 확산시키며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OO조아'라는 계정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CBS의 심야 토크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민주당에 '말을 쉽게 하라'고 조언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