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징계받자 상사고소 무고혐의 실형선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강윤구 판사는 영주노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 복종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자 상사 10여명을 고소한 정태섭(31·경북 봉화군)씨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4~6월 직장을 무단 이탈하고 동료들에게 폭언하는가 하면 이어폰을 꽂고 근무해 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영주노동사무소장과 관리과장 등 10여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소해 무고죄로 구속 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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