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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사립학교법 논란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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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법무부간 이견으로 단일안 마련이 쉽지않았던 '국가인권위원회법'이 13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열띤 논란끝에 통과됐다.

민주당은 당론 확정 절차인 14일 당무회의에 앞서 이날 낮 국회에서 의총을 열어 인권위법안을 상정했으나 일부 소장.개혁파 의원들이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내용에 불만을 표시해 진통을 겪었다.

우선 인권위법 마련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온 이미경 의원은 인권위 구성을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이내'로 한다는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 "위상강화를 위해 상임위원을 2명으로 못박아야 한다"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개혁파인 천정배 의원도 △법무장관과 협의를 거쳐 시행령 마련 △위원회 직권조사 제한 △피진정인 소환 제한 △수사기관의 기록제출 거부 등을 규정한 조항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런 조항들로 인해 인권위의 활동이 위축된다"면서 반대의사를 제기했다.

특히 이윤수 의원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1개 부처인 법무부의 '부처 이기주의'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면서 법무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경재 의원은 "인권위법이 검찰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일단 제정안을 상정한 뒤 추후 개정하면 된다"면서 절충안을 냈고 인권위법 법안심사소위의 정대철 위원장도 "수십차례 법무부와 협의한 이번 법안을 거부할 경우 다시는 법무부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없다"면서 이해를 구했다.

이상수 원내총무도 "천정배 의원이 법사위 소속인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거듭 양해를 구한 뒤 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도 유용태 의원은 "사립학교 재단 이사회의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줄 경우 누가 사학을 육성하고 설립하려 하겠느냐"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에 반해 국회 교육위 소속 이재정 의원은 "교원 임면권은 당초 학교장에게 있었으나 70년대 이사회로 귀속됐다가 이번에 환원한 것"이라며 "사학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강조, 결국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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