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추행 장원씨 벌금 500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16일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총선시민연대 대변인 장원(44)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감안해 형량을 상대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검찰의 항소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우발적 사고로 인해 이미 모든 명예가 실추된 만큼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장 피고인은 지난해 5월 27일 새벽 1시쯤 부산시 동구 초량동 ㅇ호텔 객실에서 모 대학 1년 오모(18)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