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탄테러 고교생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21일 시민운동장앞에 사제폭탄을 설치,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폭발물 사용죄)로 김천 모 고교 2년 임모(17.김천시 모암동)군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2명을 귀가시켰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