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령안 입법예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금까지 관보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법령안의 입법예고제가 소관부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법제처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제·개정 법령안을 미리 알고 의견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가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입법예고제 운영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특히 한글세대 증가에 발맞춰 법 조문의 한글화를 확대하는 한편, 법령 입안과정에서부터 체계가 올바로 잡히도록 모범 입법 모델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제공키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