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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법예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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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관보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법령안의 입법예고제가 소관부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법제처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제·개정 법령안을 미리 알고 의견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가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입법예고제 운영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특히 한글세대 증가에 발맞춰 법 조문의 한글화를 확대하는 한편, 법령 입안과정에서부터 체계가 올바로 잡히도록 모범 입법 모델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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