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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민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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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임대 아파트에 주민들을 무단 입주시켜 말썽이 꼬리를 물고 있으나 행정당국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비난을 사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양지종합건설(주)이 시공한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14층 209가구 규모 양지 임대아파트의 경우 착공 6년만인 지난 97년 1월 공사를 마쳤으나 준공허가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169가구를 무단 입주시켰다.

이때문에 입주자들은 무허건물에 생활하면서 임대보증료 등 권리 행사에 불안을 느껴 행정당국에 수차례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또 양지 임대 아파트는 식수공급을 위해 업체가 전용상수도 인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 물을 공급 하는 조건으로 주민들이 입주했으나 해마다 가뭄으로 지하수가 고갈돼 주민불편이 잇따르고 있으나 경주시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양지아파트는 수도정비기본계획상 포항권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으로서 아파트에서 0.6㎞ 떨어진 지점에 분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포항권 광역상수도가 원활치 못할 경우 식수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양지아파트는 사업승인 당시 일반분양 주택사업을 승인받았으나 97년9월 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 그동안 건설기술자 미배치 및 공사중지 명령 위반, 무단입주, 입주자 임의 모집 등으로 3차례나 고발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나 시공업체가 토지저당관계 등을 해결하지 않아 미준공상태로 있다"고 말했다.

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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