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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納담합 정유사 과징금 公正委, 690억원 깎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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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군납 유류 입찰때 담합한 혐의로 국내 5개 정유사에 매긴 과징금 1천901억원의 36%인 690억원을 깎아주기로 결정,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의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22일 공정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SK, 현대정유, 인천정유, LG칼텍스정유, S-오일 등 5개 정유사가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당시 고발하지 않았던 정유사 임원 6명과 LG칼텍스정유, S-오일 법인을 지난달 검찰에 추가 고발한 점과 미국경제의 경창륙 등에 따라 후퇴하고 있는 국내 경제상황, 정유사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유사 임원의 검찰 고발은 공정위 자체 결정이 아닌 검찰의 요청에 따라 뒤늦게 이뤄졌고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을 병행, 가중 처벌하겠다는 공정위의 공언에 비추어볼 때 원칙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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