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軍納담합 정유사 과징금 公正委, 690억원 깎아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군납 유류 입찰때 담합한 혐의로 국내 5개 정유사에 매긴 과징금 1천901억원의 36%인 690억원을 깎아주기로 결정,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의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22일 공정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SK, 현대정유, 인천정유, LG칼텍스정유, S-오일 등 5개 정유사가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당시 고발하지 않았던 정유사 임원 6명과 LG칼텍스정유, S-오일 법인을 지난달 검찰에 추가 고발한 점과 미국경제의 경창륙 등에 따라 후퇴하고 있는 국내 경제상황, 정유사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유사 임원의 검찰 고발은 공정위 자체 결정이 아닌 검찰의 요청에 따라 뒤늦게 이뤄졌고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을 병행, 가중 처벌하겠다는 공정위의 공언에 비추어볼 때 원칙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