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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중국의 "미인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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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가 한 나라의 국가주권사항만은 아니라는 인식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2차대전후 유엔인권선언과 인권협약, 인권외교 등이 전쟁범죄자에대한 응징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이 무시되고 있는 독재국가의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준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도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의 민주화운동에대한 탄압을 견제한 미국의 인권외교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도 보안법개폐문제가 바로 유엔과 미국의 인권압력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인권외교가 경우에 따라선 미국의 국익챙기기나 다른나라에대한 부당한 내정간섭으로 보이기도 한다.

우리의 국가보안법개폐논란도 북한의 현실을 균형있게 보지않고 한국에대한 일방적 인권압력으로 보는 일부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으로 비치는 것이다. 이때문에 해마다 발표하는 미국국무부의 '세계인권보고서'는 미국의 외교적 압력과 관련 다른 나라들에 긴장감을 주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것은 마치 세계의 인권판결문같은 위세를 가진다. 파룬궁에대한 탄압과 티베트 문제를 인권침해로 지적한 미국의 인권보고서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자 중국이 미국의 이같은 세계 인권법관 같은 태도에 '미국의 인권보고서'로 역공에 나선 것은 매우 흥미롭다.

이 보고서는 민주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이 유권자의 4분의 1에도 못미치는 득표로 대통령을 뽑은 것은 구멍 뚫린 민주며, 메릴랜드 주의 경우 사형판결의 오심률이 무려 100%고, 1%의 부유층이 미국재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등을 지적했다.

미국의 세계인권심판의 도덕성을 훼손하는 내용임이 분명하다. 국제인권협정을 비준한 중국이 미국인권을 본격 거론한 것은 국익차원의 배경이 깔려있는 것임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인권외교가 더이상 자국 이익챙기기나 다른 나라에대한 부당한 내정간섭의 말썽을 줄이는데는 도움이 될 것 같다.

홍종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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