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서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연 8~9%) 보다 1.5배 이상 높은 금리로 월세를 받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세입자가 지나치게 높은 월세를 요구하는 임대자를 신고하면 중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7.5%로 5천만원(초과금액 대출 금리는 9%)까지 빌려주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4월부터 낮추고 임대주택 건설을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일 전국적으로 전·월세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재정경제부 및 지자체·연구소·주택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다음주 중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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