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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 사장 公採 이달말쯤 후보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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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공석이 된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을 공개채용한다.대구지하철 공사 사장 공채는 대구의료원장,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공채에 이어 세번째다.

지하철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법의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2001년 1월1일 현재 만 61세 이하여야 한다.

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연구기관에서 경영 및 대중교통분야의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자 △우량 상장기업의 상임임원으로 4년이상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의 투자기관.출연기관의 임원으로 3년이상 근무자 △3급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중이거나 1년이상 재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응시원서는 12일부터 17일까지 대구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교부.접수하며 추천위원회를 통해 3월말쯤 사장 후보자를 결정하고 4월초순쯤 임용할 계획이다.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조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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