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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과정 탈락농민 반발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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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업 직접 지불제'에 대한 농민들의 신청이 쇄도, 실사작업을 통한 선별작업에서 탈락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논농업 직불제 신청기간을 이 달 말까지로 당초보다 한달 연장한 가운데 현재 도내 신청 농가와 면적은 16만7천664가구와 12만4천285㏊로 집계됐다.

이는 계획 면적 12만1천92㏊보다 3천193㏊(2.6%)를 초과한 것으로 마감일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청 면적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논이 7만9천809㏊(64.2%), 진흥지역밖의 논이 4만4천476㏊(35.8%)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의성(123%)과 청송(124%) 등 14개 시·군은 계획 면적을 초과했으나 성주(58%)와 청도(86%), 경산(88%) 등 8개 시·군은 신청률이 낮았다.

올해 처음 도입된 논농업 직불제는 논농사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홍수방지와 같은 논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비료와 농약을 적절히 사용, 친환경 논농사를 짓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이같은 보조금지급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허용되고 있다.

보조금은 ㏊당 25만원(농업진흥지역)과 20만원(비진흥지역)이다.

그러나 이처럼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농가 신청률이 계획분을 초과하면서 실사작업에서 탈락당할 농가의 반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신청 농가가 많지만 2ha까지만 보조금을 주는 규정을 몰라 이를 초과해 신청한 농가가 많은데다 농지 소유자와 임차자가 이중 등록한 경우도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그는 또 "현재 필지별 전산화작업을 추진중에 있어 이같은 문제는 자동해소될 것"이라며 "직불제 대상 논이라도 농사를 짓는 실제 경작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보조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배홍락기자 bhr222@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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