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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사전환경성 검토 의무화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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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올해부터 골재채취시 채취면적 1만㎥이상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의무화해 영세 골재채취업자들이 까다로운 허가조건 때문에 골재 생산을 중단, 골재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영세 골재채취업체들은 허가 조건이 제한된데다 허가시 1천500여만원이 소요되는 사전환경성검토 비용부담 때문에 골재 허가신청을 하지 않아 일부 지역 레미콘, 아스콘업체들이 웃돈을 주고 타지역 시·군에서 골재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수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종전대로 골재채취법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송군의 경우 99년 27만5천200㎥, 지난해 25만1천726㎥의 하천골재를 채취해 연간 3억원, 3억2천500여만원의 지방세수를 올렸다.

그러나 청송지역 3개 골재 채취업체가 까다롭운 허가 조건으로 하천골재채취를 중단하는 바람에 지역 3개 레미콘, 1개 아스콘 생산업체들은 모래와 자갈을 대당(15t 덤프트럭) 8만∼10만원씩의 웃돈을 주고, 인근 안동, 포항지역에서 하루 80여대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송지역 레미콘회사들은 "행정 당국의 복지부동으로 자갈은 포항, 모래는 안동에서 구입, 관급물량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근 안동시가 직영하는 모래의 경우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골재채취 신청 급감으로 레미콘 강도에 문제점이 생기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청송지역에는 한전 청송양수발전소건설, 청송읍, 부남, 안덕면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급공사 조기발주로 레미콘 물량 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군관계자는 "경북도와 환경부에 질의서를 제출, 질의서 답변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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