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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 지사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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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은행 퇴출과 관련,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3일 경기은행 서이석 전 행장으로부터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98년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은행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은 은행 퇴출과 관련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돈을 받을 당시 경기은행은 퇴출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임 지사와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과의 첫만남 시기, 퇴출대상 선정, 돈을 받은 날짜, 자구노력 계획 제출시점 등에서 사실과 다른 근거를 토대로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서 전 행장의 진술은 객관적인 상황과 다른 내용이 많아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이 대가성을 인식하고 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형태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면 피고인의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알선수재 혐의가 무죄일 뿐 1억원을 받은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되자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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