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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 의보 피부양자 7월부터 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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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11일 부당청구 등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이달중 심사 및 현지실사를 집중 실시하고 5월중 관계법령을 개정해 부정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 자민련 조희욱 제3정조위원장, 김원길 보건복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대대적인 수진자 조회 등의 방법을 사용, 부정혐의 기관에 대해 실사한 뒤 적발사례를 언론에 공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7월까지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5인이상 사업장중 미편입 사업장은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관리가능한 사업장을 직장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약값 조사를 실시해 인하요인이 있을 경우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의약관련 면허소지자 등 100명의 인력으로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을 구성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제도발전특위'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위'를 설치해 의과대학 정원 조정, 수가구조 개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등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당정은 노숙자,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해서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편입시키되 부양능력이 있으나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비용을 환수하고 자활사업을 기피하는 조건부수급자는 생계비 지급을 중단하며 2002년부터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전면실시해 자발적 근로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한편 당정은 약사법 개정 방향에 대해 주사제 사용억제 대책을 병행추진하는 방향에서 당정간 추후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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