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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재산압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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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세금이나 의보료를 내지 못해 재산이나 월급을 압류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구시 중구청에 따르면 지방세를 내지 못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압류한 사례가 현재까지 8천250건으로 98년이후 매년 7%씩 증가하고 있고, 달서구청도 지난해 총 1만7천814건의 재산압류를 신청했지만 올해는 벌써 1만2천942건에 달하고 있다.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대구지법의 재산 가압류 사례도 지난해 4만3천여건으로 IMF이전보다 5%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모 방직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김모(29.대구시 중구 남산2동)씨는 지방세를 못내 최근 2개월치 월급을 구청에 압류당했다.

지난 98년 수성구에서 ㄷ상사를 운영하다 부도를 낸 조모(54.대구시 중구 북성2가)씨는 2년간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다.

조씨의 부인은 "얼마전 중구청으로부터 2년간 3천2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천에 있는 토지 2천여㎡를 압류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법원 등 여러곳에서 재산 압류가 쇄도, 살림이 거덜났다"고 말했다.

최근 체납된 의보료 200여만원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산 압류 경고장을 받은 전모(54.수성구 황금동)씨는 "지난해 말 회사 부도로 다니던 직장까지 잃었는데 유일하게 남은 집마저 압류당해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허탈해했다.

대구시청 한 관계자는 "지역기업 연쇄부도로 세금 체납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구청의 재산 압류 신청도 급증하는 추세"라며 "경기 회복이 늦어져 압류신청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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