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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무가지 15%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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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오후 경제1분과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신문고시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한다.

특히 공정거래위가 당초 유가지의 10%로 제시했던 신문의 무가지 허용한도를 15%로 완화하고, 신문 강제투입 금지기간도 3일에서 7일로 늘리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날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경제1분과위는 △무가지 허용한도 △신문 강제투입 제한기간 △신문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안들을 집중 논의, 최종 실무조정안을 만들되 필요할 경우 소수의견도 포함시켜 오는 13일 본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는 수정안에서 무가지 허용한도를 신문사 지국이 영업을 시작한 처음 3개월은 유가지의 15%까지, 3개월 뒤부터는 10%까지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공정위는 신문 발행업자가 신문 판매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와, 신문 발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특수 관계인 또는 계열사의 신문이나 잡지 등을 끼워파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시키는 등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경제1분과위는 지난 4일 회의에서 신문고시 부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공정위안 가운데 일부는 다소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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