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협장선거 당선무효 청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천 북안농협 조합원 354명이 "지난 2월 있은 농협장 선출이 규정을 위반했다" "불법유인물 배포 등 불법으로 치러졌다"며 당선무효·재선거 판단을 농림부에 청구했다.

이에 참가한 허백(59)씨는 "조합원 300명 또는 전체 조합원의 5% 이상 동의가 있으면 당선 무효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통합농협법'에 따라 청구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선자인 김일홍(55)씨는 "농협장직을 사퇴해야 할 만큼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며, 6월12일까지로 돼 있는 농림부 판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조합원 1천700여명인 북안농협 농협장 선거에는 2명이 입후보했다가 투표일 하루 전 1명이 사퇴, 김씨가 무투표 당선됐었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