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14일부터 한달간 악덕 사채업자 특별 단속에 들어 간다. 경찰은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협박·폭력하거나, 이자 납부 지연을 이유로 금품을 뜯는 행위, 사채를 받으려 청부 폭력을 행사한 경우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이런 일을 신고·제보하면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말까지 50일간 사채, 아파트 재건축, 상가분양 등과 관련해 금품을 뺏은 폭력배 123명을 검거, 60명을 구속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