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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위장경매 뿌리깊은 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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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불법 위장 경매를 뿌리뽑기 위해 법인 통합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도매시장 내 일부 법인들은 여전히 위장경매에 나서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시가 6월 말까지 도매시장 법인 6개를 3개로 줄이는 내부 방침을 정하자 일부 도매법인들은 불법으로 소유한 중도매인 주식을 명의신탁 방식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불법행위가 일어난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으로 산지수집상의 농산물을 경매로 구입하는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내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중도매인은 친인척 이름으로 법인 주주 역할을 하고 있다. 특정 농산물을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은 법인주주일 경우에만 중도매인 영업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정상 경매에 참여하려는 중도매인들의 영업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시 소유 도매시장을 위탁 운영하는 도매법인들이 특정 수집상 물건을 특정 중매인에게 전달하는 위장경매를 방조하고 있다좭며 "도매법인들이 자체 정화를 하지 않아 법인통합이라는 강공책을 선택, 불법을 뿌리뽑겠다좭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오는 21일까지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합동으로 특별 실사를 벌여 불법사실이 많은 법인을 통합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또 "시 소유 땅을 사용하는 중도매인들이 1억5천만원 안팎의 가격에 매장을 불법 매매하는 사실에 대한 확인작업도 벌이고 있다좭며 "사실로 확인되면 농산물 유통개혁 차원에서 해당 주주 및 중도매인을 도매시장에서 떠나도록 할 것좭이라고 덧붙였다.

시 고위 관계자는 "일부 법인 주주들이 통합을 피하기 위해 불법인 중도매인 소유 주식을 제3자에게 맡기는 명의신탁에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부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 불법을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좭고 밝혔다.

전계완기자 jkw6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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