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예산의 선집행을 비롯 방만.중복예산의 편성 등 예산의 부당 편성.집행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여야 재정관련법안 소위는 최근 회의에서 예산회계기본법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키로 합의하고, 그 대상과 처벌범위 등에 대한 절충을 벌이고 있다고 소위 관계자가밝혔다.
이 관계자는 "매년 상당액의 추경예산이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관행을 막기위해 추경반영을 전제로 한 예산의 선집행과 일반.특별회계에 걸친 예산의 중복.방만편성 등이 예산심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기로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처벌수준을 인사상 징계로, 한나라당은 형사처벌로 하자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또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지않는 총액계상예산(올해 기준 9조3천억원)을 일반.특별회계 순계의 4% 이내 (올해 기준 5조3천억원)로 줄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설키로 한 국가채무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3명을 국회의장이 추천한다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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