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18일 분가 문제로 말다툼하다 아내(29)와 아들(5)을 살해한 황모(33.대구시 달서구.노점상)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2월1일 자신의 집 안방에서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하다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강도로 위장,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부부가 자고 있는 가정에 침입해 장롱을 뒤지다 남편(33)을 흉기로 살해하고 부인(30)을 성추행한 뒤 현금 263만 9천원을 뺏은 장모(33.대구시 달서구 상인동.공원)씨에 대해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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