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일 서울은행에 대한 정부지분 51%를 6월말까지 매각하기로 하는 등 서울은행매각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공적자금위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 6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서울은행 인수자에 대해서는 매각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않는 한 부실이 추가로 확인될 때 정부가 매각지분을 되사주는 '풋백옵션'을 부여하지않기로 했다.
서울은행 인수대상은 은행 또는 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제한하고 3년간 인수자의 지분 처분을 제한하기로 했다.
매각 추진방안에 따르면 주당 매각가격은 계약 쌍방이 합의한 대로 하되 최종적인 가격결정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하 매각심사소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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