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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은 합병 23일 본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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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합병 본계약을 체결했다.

김상훈 국민은행장과 김정태 주택은행장은 이날 김병주 합병추진위원장의 입회하에 계약을 체결하고 합병계약서상 수정가능 조항에 근거해 추후 이사회 절차를 거쳐 관련 조문을 재수정하기로 양해했다.

재수정된 조항은 '합추위가 심의.조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거쳐 이를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두 은행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 롯데호텔에서 본계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노조의 저지로 일단 연기한 뒤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비밀리에 만나 본계약을 체결했다.

합추위와 두 은행은 이날 오후 6시께 전경련 회관에서 만나 주택은행 이사회의 합병본계약 수정안 의결과 관련, 양측이 서로 변호사를 대동해 법적 공방까지 벌이려다 결국 주택은행이 제시한 재수정안으로 매듭지어졌다.

양 은행장은 합추위 기능 관련 수정조항에 합의한 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악수를 했으나 주택은행의 합병계약서 수정건과 관련, 양 은행 관계자가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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