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류구매전용카드제'의 대구.경북지역 지정은행으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대구은행은 지난달 30일 오후4시 대구 및 경북 주류도매업협회 등 2개단체와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주류구매전용카드제는 주류사업을 하는 도소매업자는 7월1일부터 모든 주류거래의 대금결제를 이 카드로만 해야 하는 제도.
이 제도 시행에 대비, 대구.경북에 영업기반을 두고 있는 140개 주류도매상들은 대구은행 주류구매전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상태며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 5만개 주류소매상들은 이달 중 대구은행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앞으로 지역에서 도.소매상간, 소매상 및 업소간의 모든 주류거래는 이동식 유.무선단말기를 통해 구입하는 측의 예금계좌에서 판매하는 측의 결제계좌로 즉시 입금 처리된다.
주류도매업소는 주류 판매대금이 현금으로 즉시 결제되므로 물품대 회수에 따른 불편해소는 물론 현금 유동성까지 확보할 수 있고 카드 이용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구은행은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카드 거래수수료를 저렴하게 부과하고 주류 소매업소에 대해 결제를 위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정암 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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