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과 군 당국은 3일 아들의 병역면제를 박씨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변호사 사무장 최모(50)씨에 대해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군은 또 도피중이던 박씨를 만나 군 당국의 수사상황을 수시로 전해준 것으로 알려진 윤모 준위 및 박씨와 10여차례 전화통화를 한 이모 준위 등 박씨의 헌병대동료 2명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등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군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병역비리 연루자 130여명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우선 수사대상자를 선정, 금주말부터 본격 소환조사키로 했다.
우선소환 대상자에는 박씨에게 병역면제를 청탁한 부모 외에 전·현직 군의관, 병역브로커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은 밤샘조사에서 사무장 최씨가 박원사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법조인사들의 병역비리도 박씨에게 알선해준 혐의를 잡고 최씨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8년 1차 병역비리 수사때 박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최씨가 병역청탁 외에도 도피초기 박씨에게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법률자문을 해주는 등 도피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검찰은 특히 최씨가 박씨를 추적중이던 검·군 수사요원들에게 '박씨가 안산의 한 아파트에 숨어 있다'는 식의 거짓정보를 흘려 박씨의 조기검거를 방해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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