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미비가 소규모 난개발을 유발하고 있다. 일정 크기 이하의 집은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구잡이 건축이 이뤄지는가 하면, 행정 당국이 다른 법규로 규제하려 시도함으로써 건축주가 뒤늦게 큰 피해를 입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
군위군청 경우, 부계면 동산리 팔공산 계곡을 보전하고 식수 전용댐을 만들기 위해 지난 3월22일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했다. 그러나 농촌에선 도시지역.준도시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구 밖 대지.잡종지 등에서는 2층.60평 미만의 집을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런 사정은 대부분 농촌지역의 계획 개발을 불가능케 하고 난개발을 부르고 있으며, 허가 제한 고시마저 효력을 잃고 있다.
이때문에 건축주들도 피해를 입어, 팔공산 동산계곡에 집을 짓던 김옥희(43.여, 대구 신암동)씨는 두 차례나 지었다 헐었다를 반복하며 군청과 마찰을 계속하고 있다. 김씨는 지목이 도랑(구거)으로 돼 있는 땅을 건축 가능성까지 꼼꼼히 자문 받은 뒤 작년 5월 구입, 소형주택을 짓기 시작했다.
다른 규제수단이 없는 군청은 "구거는 농지여서 건축이 안된다"며 철거를 지시했고, 김씨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정밀 판단(농림부.경북도청.군청)에서는 "농지가 아니다"는 결론을 작년 작년 말 회신했다.
그러나 담당자가 바뀐 뒤 군청은 "그때 판단은 행정착오"라며 다시 철거롤 요구하고 있다. 오정환 산업과장은 "철거하지 않은면 고발한 후 강제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민원 담당자인 안중섭씨는 "실무자 입장에선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난개발 문제는 농지 전용 허가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군위군청에는 1996년 이후 동산계곡 일대에 대한 15건의 전용 허가 신청이 있었으나 모두 반려.불허됐다. 그 뒤 홍모씨 등 4명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원고의 불이익 보다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고 봐 불허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결과 함께 기각됐다.
그러나, 당국은 작년에 제출된 4건의 전용 신청 중에선 2건을 허가했다. 이때문에 이에대해 형평성 시비가 벌어지기도 했다.
군위.정창구 기자 jcg@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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