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I 아.태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의 대구 개최를 앞두고 지방 백화점으로서는 처음으로 대구백화점이 사후면세 사업장으로 지정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화 획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는 7일 외국인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부가세와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사후 면세 적용 사업장'으로 대구백화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관광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한국주재 외교관, 군인 제외)이 대구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사후에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3500억 달러 선불 지급, 외환부족 우려에…美 "달러 대신 원화로 투자"
[단독] 中 건보료 55억원 흑자? 6조원 받아갔다
대법원 휘저으며 '쇼츠' 찍어 후원계좌 홍보…이러려고 현장검증?
'캄보디아 송환' 與野공방…"범죄자 송환쇼" vs "정쟁 수단 안돼"
대법정 법대 오른 범여권 의원들, 주진우 "사법부 짓밟는 상징적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