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12일 낙동강수질개선특별법 제정문제와 관련, "오염 총량규제를 한강 등에는 적용하지 않고 낙동강에만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환경부와 조속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와 만나 "오염 총량규제를 할 경우 경북 지역에는 공장 신설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만큼 규제 기준을 완화시키거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문제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 조항을 위천 국가단지 조성문제와 결부시켜서는 안되고 별도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최근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위해 정부투자기관에 관한 법을 개정, 자격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치인 등의 선임을 가능한한 배제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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