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6일 화상대화방에서 자신의 나체를 보여준 뒤 남성들을 인근 여관 등으로 유인, 윤락행위를 한 혐의로 이모(37·수성구 지산동), 김모(39·달서구 대곡동)씨 등 주부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화대 10만~13만원씩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장모(42·대구 수성구 범어2동)씨 등 남성 4명을 조사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화상대화방들은 1~1.5평 정도의 방 10여개에 의자, 인터폰, 모니터, 카메라 등을 설치한 뒤 남자손님들로부터 1만8천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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