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22일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 남구 부녀회 전 회장 김모(53)씨 등 전.현직 간부 3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김모(51.지방행정 5급)씨 등 남구청 새마을업무 담당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95년부터 재활용센터 운영수익금 1천여만원을 경조사비용 등으로 임의지출하고 국가보조금 400만원을 다른 용도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 등 공무원들은 보조금 사용내역과 수익금 집행 여부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 이를 묵인한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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