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치개혁 특위 공청회

국회정치개혁특위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한나라당 고흥길, 자민련 김학원 의원을 기조발표자로 한 국회관계법 개정 공청회를 열어 의장 당적이탈, 원내교섭단체 요건완화, 인사청문회 대상확대 등의 쟁점들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진술인으로 박종흡 공주대교수, 박연철 변호사, 노동일 국민일보논설위원(이상, 여당 추천), 윤영오 국민대교수, 임영화 변호사, 고영신 경향신문편집부국장(이상, 야당 추천) 등도 참석했다.

△국회의장 당적이탈

고 의원은 "의장은 각 정당과 정파에 초연함으로써 첨예한 입장차를 조정, 의장 권위를 확립하고 집권 여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의장의 당적이탈뿐 아니라 국회사무총장의 중립성도 확보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임 변호사도 "의장 유고시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부의장 역시 당적을 갖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의장 역시 국회의원이며 선거에서 정당과 정치적 소신 등을 밝힘으로써 당선될 수 있었다"며 반대했다. △교섭단체 요건완화

고 의원은 현행 법 고수 당론 때문인 듯 언급을 피했다. 반면 김 의원은 "현행 20석 이상은 유신체제 아래서 소수파의 목소리를 봉쇄할 목적으로 고착화돼온 비민주적 제도"라며 "적어도 의원정수의 5%인 14인으로 낮추는 게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박 변호사도 "요건을 완화하면 국회운영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거대 정당에 소속돼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의사주체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종전 규정대로 존치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대상확대

고 의원은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인사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임명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해치고 있다"며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확대시 여야의 정쟁 무대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다만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는 헌법의 취지를 감안, 국무위원들은 추가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박 변호사와 김 교수 등은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등을 포함하는 데 찬성한다"며 "이를 통해 권력 핵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신장하고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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