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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의보파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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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8일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관련,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복지부 실무 국·과장들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무거운 징계를 요구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이 차 전 장관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린 것은 무엇보다도 이미 현직에서 물러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차 전 장관이 부실하게 작성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보고하거나 국민불편 최소화 대책 강구를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차 전 장관은 지난 99년 9월 실무진이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4년간의 보험재정 적자규모 추계를 보고하자 이를 빼고 다시 작성토록 지시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고 감사원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차 전 장관이 이미 현직에서 물러나 더이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만큼 차 전 장관의 행위가 특별히 범죄로 성립된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웠다는 것.

감사 실사팀이 차 전 장관에 대한 검찰고발 불가피론을 주장했음에도 감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외환위기 특감시 직무유기로 고발했던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아픈 기억'도 작용한 듯하다.

무리하게 검찰에 고발부터 했다가 또다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감사원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 신중하게 접근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로써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 거듭 확인된 셈.

반면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요구된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당초 감사원 감사결과가 알려지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이 "우리들만 희생양을 삼는다"고 강력하게 반발했고, 정치권에서도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 징계범위가 최소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이같은 결정은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오류나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문서를 사전에 의료계에 유출시킨 복지부 박모 사무관에 대해 파면을 요구키로 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진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한 장관에 대해서는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졌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부여하고 실무자들에게는 엄한 징계를 내림으로써 형평상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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