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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연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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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등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된다.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30일 낮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위원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근로시간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 진행해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를 도출해 달라"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금년 정기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10월23일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해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킨다는 원칙에 합의한뒤 논의를 벌여왔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정위는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초과근로 할증률을 현행 50%로 유지하는 대신 △월차휴가 폐지와 연차휴가 상한선 설정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임금저하 없는 조건하에 주휴 무급화 등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생리휴가의 경우 노동계의 현행 유지와 경영계의 폐지 주장이 맞서 근로시간단축특위에서 다루지 않고 현재 국회 계류중인 모성보호법안 입법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시행 시기 및 일정과 관련, 노동계는 즉각적인 전면 시행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최소 2년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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