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운전면허 소지자로 트럭을 13년간 무사고로 운전하고 있다. 승용차 면허인 2종으로 운전면허를 바꾸려고 했으나 1종 면허에서 2종 면허로는 전환이 안된다고 했다. 2종면허 소지자는 10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을 갖추면 1종 면허로 바꿀 수 있다. 그런데 1종 면허는 2종 면허로 왜 전환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된다.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현행 법규상 2종에서 1종으로 바꿀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1종에서 2종으로 전환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2종 운전면허는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7년으로 5년인 1종보다 길고 면허 갱신때 신체검사도 면제된다. 또 면허 갱신비용도 1종보다 1천500원이 싸다. 그래서 2종으로 바꾸려고 했다.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야 한다.
이숭렬(경주시 사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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