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1일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위조한 운전면허증으로 대출보증을 서주고 수수료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모(42·경북 경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낮 12시쯤 경북 칠곡군 한 농협에서 위조한 정모(42)씨의 운전면허증 등을 사용, 대출보증을 서 박모(46)씨에게 1천만원을 대출 받아주고 10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등 올들어 모두 9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의 대출보증을 서주고 77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청도반시축제·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16일 개막
민주당 전대 흔든 '신천지 개입설'…집단 입당 정황 드러났다
李대통령 "국익지키는 외교 해야…굴종·사대적 태도 지양"
광주 軍공항 이전 '특혜 속도전'…TK는 '대놓고 차별'
이진숙, 방미통위 국감서 제척…국힘 불참 속 범여권 12표로 의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