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1일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위조한 운전면허증으로 대출보증을 서주고 수수료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모(42·경북 경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낮 12시쯤 경북 칠곡군 한 농협에서 위조한 정모(42)씨의 운전면허증 등을 사용, 대출보증을 서 박모(46)씨에게 1천만원을 대출 받아주고 10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등 올들어 모두 9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의 대출보증을 서주고 77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