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1일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위조한 운전면허증으로 대출보증을 서주고 수수료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모(42·경북 경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낮 12시쯤 경북 칠곡군 한 농협에서 위조한 정모(42)씨의 운전면허증 등을 사용, 대출보증을 서 박모(46)씨에게 1천만원을 대출 받아주고 10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등 올들어 모두 9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의 대출보증을 서주고 77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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