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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창원 집회 참가공무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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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오는 9일 창원에서 열리는 전국단위 대규모 공무원 집회에 참가하는 공무원 전원에 대해 파면, 검찰고발 등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6일 "6급이하 공무원 모임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 사회단체와 연대해 개최하는 창원집회는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명령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대를 금지한 직장협의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집회 참가 공무원 전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집회 참가자중 이미 검찰에 고발된 전공련 간부 12명에 대해선 이번에 파면 등 중징계하고 집회 주동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집회 전과정을 촬영, 집회참가 공무원들을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전공련은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업무시간이 끝난후 일반시민의 자격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정부가 전공련을 탄압하기 위해 공무원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공련은 또 "단위직장협의회간 연대를 금지하는 '직장협의회법 시행령'은 공무원들간의 모임을 허용하는 모법인 '직장협의회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소지가 있는조항"이라며 "행자부가 이를 근거로 공무원들을 탄압한다면 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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