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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터미널·도서관 등 실내공기 오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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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종합병원이나 여객터미널, 도서관 등도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먼지와 같은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일정량 이하로 관리해야한다.

환경부는 7일 지하공간의 대기 기준만 규정하고 있는 지금의 지하생활공기질관리법을 연내에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 지상의 실내공간에도 대기환경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공중위생법이 백화점이나 상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부 장소의 대기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곳도 많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바뀌면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종합병원이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실내 여객터미널, 도서관이나 미술관, 사회복지시설등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질 기준에 제한을 받는 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용제인 포름알데히드, 발암물질인 석면 등이다.

환경부는 일단 실내공기질관리법을 마련한 뒤 장기적으로는 다른 부처에서 관할하는 분야도 통합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활발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내공간의 대기질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묶으면 정기검사나 보고의무를 일괄 부과할 수 있어 효율적인 대기질관리정책을 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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