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무자 가족 폭행·협박

경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9일 사채폭력배 고모(43·대구 신천동)씨 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고씨 등은 사채업을 하면서 지난해 5월초 김모(40·청도군 운문면)씨에게 700만원을 빌려주고 1개월뒤 김씨가 돈을 갚으려하자 1천50만원의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며 폭행하는 등 8회에 걸쳐 4천700만원의 채무변제를 강요하면서 김씨와 가족, 보증인 등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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