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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매춘 척결 공창 설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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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암경찰서장 재직시 '미아리 텍사스' 윤락가에서 '미성년자 매춘과의 전쟁'을 벌였던 서울경찰청 김강자 방범과장이 한 대학 특강에서 공창(公娼) 검토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김 과장은 11일 오후 연세대 특강에서 "윤락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한 현재의 윤락행위 방지법이 오히려 성도덕의 타락을 조장하고 있다"며 "남성들의 '성욕배설장소'로서 외국처럼 '공창'을 설치해 각종 성범죄 및 미성년윤락, 노예매춘을 척결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매춘의 현실상 윤락녀들의 인권도 보호받을수 없다"며 "윤락 합법지역에서 온라인 계좌를 통한 화대 지급 등을 통해 윤락녀 인권을 보호하고 이외 지역에서는 어떤 형태의 윤락도 금지하면 노예매춘과 미성년매춘은 뿌리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과장은 12일 전날 '공창 필요성' 제기 발언과 관련, "지난해 미아리 텍사스에서 미성년자 매춘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윤락과 매춘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느꼈고, 이의 해결을 위해 고민했던 외국의 사례를 학생들에게 소개한 것일뿐 공창제도를 정당화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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