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합원 변경없이 산별노조 전환안돼"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업장 단위노조가 조합원 추가확보 등 조합원을 변경하지 않고 규약만 개정했다고 해서 산별노조로 전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8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규약개정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서울지방서부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노동사무소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소속 조합원이 이전과 동일한 가운데 명칭과 조직대상 규약을 변경한 것만으로 산별노조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사회보험 노동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조직대상을 확대키로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한심하고 악질적'이라고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조치를 촉구했다. ...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으로 철강산업의 위기를 '국가산업안보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
정치 유튜버 성제준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그는 평소 음주운전을 비판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을 예고하며,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