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단위노조가 조합원 추가확보 등 조합원을 변경하지 않고 규약만 개정했다고 해서 산별노조로 전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8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규약개정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서울지방서부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노동사무소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소속 조합원이 이전과 동일한 가운데 명칭과 조직대상 규약을 변경한 것만으로 산별노조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사회보험 노동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조직대상을 확대키로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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