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합원 변경없이 산별노조 전환안돼" 판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사업장 단위노조가 조합원 추가확보 등 조합원을 변경하지 않고 규약만 개정했다고 해서 산별노조로 전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8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규약개정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서울지방서부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노동사무소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소속 조합원이 이전과 동일한 가운데 명칭과 조직대상 규약을 변경한 것만으로 산별노조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사회보험 노동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조직대상을 확대키로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도정에 집중할 것을 권고하며, 신천지 교인들의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조사...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먼저 차세대 D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연말 이전에 출시...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씨가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에서는 흑상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