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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불허 철회 日에 공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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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우리 어선의 남쿠릴열도 수역 조업과 관련, 일본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우리 꽁치어선의 조업허가를 유보키로 결정한 것을 공식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한승수 외교장관은 이날 오후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 일본측의 산리쿠(三陸) 해상 한국 어선 조업허가 유보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우리 어선의 남쿠릴열도 수역 조업은 일·러간 영토분쟁과는 전혀 무관한 순수한 어업에 관한 사항이자 국제법 및 국제관행에도 부합한다"면서 이 수역에서의 조업을 문제삼아 일본이 우리 어선에 대한 조업허가를 유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특히 일본이 남쿠릴열도 수역 조업문제와 산리쿠 해상 조업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한일 어업협정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의 깊은 유감을 전했다.

일본은 이에 앞서 일·러간 영토분쟁이 일고 있는 남쿠릴열도 수역에 우리 꽁치잡이 어선이 조업키로 한·러 양국이 합의한 것은 일본의 주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철회할 때까지 산리쿠 해상의 한국 어선 조업허가를 유보하겠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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